2024. 12. 3. 23:50ㆍ카테고리 없음
이번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 되면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먹은건지도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건 통금이 생기는지 아니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예비군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할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 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되는 비상 계엄령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전쟁상황이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하나가 계엄 사령관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데 알아보죠.
계엄 사령관의 권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당연한 권리들을 꽤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으로 보장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들이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도망가고 싶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당신을 가둘 것이고, 당신의 가택을 수색할 수 있고, 단체 시위같은것들도 해산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도울 사람이 없어질 수 도 있습니다.
국회 점령하는 이유
국회를 점령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랑 국회 점령이 무슨 관계일까요? 그건 바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대통령에게 요구하여서 계엄령을 해지하라고 말한다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삼권분립의 힘이죠. 대통령 독단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 할 수 는 있으나 의원들의 힘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막아서 힘으로 해결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기는 하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잘 만되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계엄령 예비군은 어떻게 할까?
당연히 비상사태로 잡히는 비상계엄령 상태에서는 예비군도 부르면 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동원령이 이루어지느냐 입니다.
진짜 모든걸 총동원 하게 된다면 민방위 까지 올 수 있을지도 모르나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일부 부대가 오게 되는 부분동원령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예비군 중에서도 보면 5~6년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비군 훈련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또 나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병역의 의무에서 남성분들이 도망을 가게되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출국금지를 시켜야만 도망을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