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5. 23:00ㆍ생활정보/꿀팁
운전하다가 부득이한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면허가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실 겁니다. 이럴 때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면허취소 후 구제 방법 및 그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일단 면허취소 사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취득을 하고 싶어도 사유에 따라서 결격기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벌점이 누적되어서 발생한 경우에는 1년정도의 결격기간이 있으므로 그 후에 다시 취득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사유라면 정말 많기 때문에 일일이 케이스 별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면허취소 대상이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면 구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내가 받은 처분이 과실에 비해 너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심판)
-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둘 모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취소 통지서를 받고부터 3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후자의 경우 처분일부터 2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 모두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하시려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행정사, 변호사 분들이 구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넘기면 됩니다. 청구 취지, 이유,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부당성 등을 상세히 기술하셔야 하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증거서류를 같이 첨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진 아웃이나 법규위반이 큰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자 분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린 분들 등이 대상이 되며, 본인이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운전이 필수로 업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해당하고요.
재산이 많거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확률
확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몇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전의 사고나 벌점 같은 것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고요.
고의성이 없는 것이 좋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말 음주수치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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