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9. 20:41ㆍ생활정보/꿀팁
먹고살기 힘든 요즘 직장인들에게 꿀맛 같은 보너스를 주는 근로 장려금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급액은 크면 좋죠.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벌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종교 소득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종교인 소득부분은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세분들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청 기간이 중요하죠. 특히 일반 근로자 분들이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이나 9월에도 이용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이신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만 가능합니다.
- 5월 1일 ~ 5월 31일 내 전부 가능
- 혹시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 으로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는 결정 금액의 90% 지급됨
- 5월 신청은 정기신청 이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이미 받은 경우 안 해도 됨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셔서 1544-9944(ARS 신청) 또는 1566-3636(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쪽이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으신 분들은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일반 신청"을 진행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보시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에 따른 소득 기준 금액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히 만약 배우자나 본인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꼭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액이 매우 적고 특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기는 귀찮으니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21.05.02 - [생활정보/꿀팁]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 등 [정보 총정리]
위 포스팅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하는김에 같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귀찮아지니까요.
위의 글을 읽어보시면 본인이 어떤 가구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계산 방법
특히 위 그림에서 아래쪽에 본인의 소득이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중에서도 근로자와 종교인은 그냥 수입 자체가 바로 적용이 되지만 그 외의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것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정률에 따라서 사업 소득이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업종과 소득을 곱하신 것이 사업 소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서류 제출을 하셔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근로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드릴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은 가구원 전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6월 첫날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지고 계신 게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안타깝게도 못 받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재산의 총 합이 1억 4천만 이상이시면서 2억에는 못 미치시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절반만 받게 됩니다. 반면 2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배우자와 본인을 합쳐서 연간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탈세를 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필요 경비를 올려주면 됩니다. 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결국 장려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수는 늘리고 총급여를 줄여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월급 등은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더 받으려고 월급을 줄일 수는 없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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