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및 알바들을 감시하면 불법일까?

2021. 4. 12. 12:37생활정보

요즘에는 어떤 회사 또는 편의점 등에서도 보안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설치 목적을 이용해 직원들이나 알바들이 근무하는 곳에 CCTV를 두는곳이 정말 많다. 그런데 이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설치해 두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열람하는 권한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장님이나 점장님들이 원한다면 cctv를 마음대로 봐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일 것이다. 실제로 나는 편의점 알바를 하는 첫주에는 점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 보았다고 말한적이 있다.

 

CCTV 감시

일단 저촉될 수 있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법률적 문제들은 케이스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부분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서 본인이 직접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런 간단한 것들은 무료상담 선에서 끝날 수도 있으니 알아보기 바란다.

 

개인 정보 보호법

일단 개인 정보 보호법 중에서도 25조 항목을 살펴보면 cctv 사용에 대해서 가능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예방과 수사 과정
  • 시설 안전 또는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을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사안들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또, 회사입장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얻었다고 한다면 CCTV 이용 목적이 조금 더 정당해지기는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얻더라도 합의 보다는 강요를 통한 것이었다면 위의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CTV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 다른 이유

하지만 CCTV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2번째 항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저 부분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런 안전 관련 용도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cctv의 운용 목적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확실히 불법이라고 할 수 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이고 매우 조그마한 차이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지금 감시되고 있는 상황이시거나 그로 인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적어 두셨다가 상담 받아보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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